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58조 (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)
①법 제73조제5항에서 "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2. 학업 및 연구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
3. 정당한 사유없이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장학생에게 장학금지급 중지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.
③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1. 정당한 사유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
2. 정당한 사유없이 전공과목 또는 연구과목을 변경한 때
3.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
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. 다만,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.